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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남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해당 제도가 대폭 개정되면서 휴가 일수, 사용 조건, 신청 방식 등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근로자(주로 남성)가 일정 기간 유급으로 쉬며 출산 초기 가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휴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됩니다:
- 출산 후 초기 육아와 회복기 동안 배우자의 물리적·심리적 지원 가능
-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출산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
-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고용형태, 직종,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주요 변경사항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개정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휴가 일수 2배 확대 (20일)
-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 3회 분할 사용 가능, 출산 전·후 자유롭게 활용
- 근로자가 고지하면 자동 사용 승인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상 및 급여 조건
① 지원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모든 근로자
- 출산일 기준 재직 중이면 가능
- 배우자가 국내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급여 지급 구조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휴가 사용 고지
-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회사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면 자동 승인
- 출산일 전후 사용 모두 가능
- 출생예정일 또는 출생일 증빙서류 필요
② 급여 신청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해당
- 아래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신청
고용24 신청 (work24.go.kr)고용보험 급여 신청 (ei.go.kr)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 및 유의사항
① 휴가 일수 계산
- 20일은 ‘근무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제외
-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4~5주에 이를 수 있음
② 분할 사용
-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
- 각 회차는 최소 1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예: 출산 전 3일, 출산 후 10일, 조리원 기간 중 5일, 첫 예방접종일 2일 등
③ 급여 지급 지연 주의
- 신청서류 미비 시 급여 지급 지연 가능성
- 휴가 종료 직후 신속히 신청하여 불이익 방지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는 더 많은가요?
A. 아닙니다. 단태아·다태아 관계없이 20일 동일 적용입니다.
Q2.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휴가 기간이라면 출산 전 사용 가능합니다.
Q3.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자의 고지만으로 자동 승인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Q4. 출산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부터는 ‘청구’가 아닌 ‘고지’ 방식으로 변경되며, 근로자가 고지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Q6. 소득이 높은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되어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7. 시술을 시작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지원 못 받나요?
A. 안타깝지만 시술 시작 전 신청이 필수이므로, 사후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지방에 거주 중인데, 서울에서 시술을 받고 싶어요. 지원 가능한가요?
A. 시술 기관은 전국 어디든 가능하지만, 신청은 반드시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회적 의미와 제언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닌, ‘참여’의 의미입니다.
- 아이의 인생 첫 순간을 함께하는 경험
- 산모의 회복과 안정에 큰 기여
- 부성애 형성과 육아 참여 기반 마련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성평등한 육아문화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신호탄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당당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세요.
관련 사이트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work24.go.kr) 고용보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ei.go.kr)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 (moel.go.kr)